
01명의자 본인의 개인 카드로 진행합니다
직장인이 사용하는 카드는 명의자 본인 이름으로 나온 개인 카드이고 상담도 명의자 본인이 남깁니다.
실수령 금액은 카드 명의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급여 계좌로 받아도 되고 다른 본인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법인 카드는 개인 카드와 다른 조건이라 사용 권한과 법인 계좌 기준을 따릅니다.
개인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남은 한도와 결제일이 맞는 카드를 사용 카드로 정합니다.
카드 명의와 계좌 명의가 같은 사람으로 맞으면 그 카드로 결제 금액 계산을 시작합니다.
개인 카드의 한도는 카드사가 명의자 이력을 보고 정해 둔 금액이라 다음머니가 바꿀 수 없습니다.
결제 금액은 그 카드의 남은 한도와 카드사 기준 안에서 정합니다.
개인 카드라면 서류보다 남은 한도가 먼저이고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립니다.
상담에서 다음머니가 묻는 내용은 사용 카드와 남은 한도, 급여일과 결제일, 필요한 실수령 금액입니다.
이 내용만 알려 주셔도 결제 금액과 비용, 실수령 금액을 승인 전에 원 단위로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