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이 상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대표자 이름으로 나오는 카드라서 명의자는 대표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대표자 본인이 남기고 카드사 승인 문자도 대표자 휴대폰으로 받습니다.
실수령 금액은 사업용 계좌든 개인 계좌든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원이 대표자 카드를 대신 들고 상담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본인이 상담을 남기는 것으로 바꿉니다.
카드 명의와 상담하는 분,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대표자로 맞으면 그 카드로 결제 금액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업자 카드는 카드사 앱 카드 목록에서 사업자 표시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를 보면 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를 헷갈리지 않고 사용 카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표자의 개인 카드와 사업자 카드라도 남은 한도와 결제일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두 카드를 함께 쓸 생각이라면 카드마다 남은 한도와 결제일을 나눠 알려 주세요.
다음머니가 카드마다 결제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실수령 금액은 모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정합니다.



